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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충실히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경영성과 전반을 공개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알권리 충족에 이바지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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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 제7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 제11조, 제1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7조~제12조),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7조~제12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