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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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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경영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가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컨설팅 필요를 충족시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경영 토대 마련

원칙

성장수준을 반영한 컨설팅 등 제공

컨설팅 제공 안내

  • (3단계 구분) 사회적기업의 성장수준을 ‘창업단계→성장단계→자립단계(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에 맞는 컨설팅 제공
  • 11년도의 경우, 기초컨설팅은 고용센터에서 운영지원 및 실무 관리하고 전문컨설팅은 진흥원에서 운영지원 및 실무 관리함
테이블
창업단계 성장단계 자립단계
기초컨설팅 (경영진단) 전문컨설팅
멘토링형 컨설팅 프로젝트형 컨설팅
회계·노무관리 경영전반
(판로개척, 시장진입 등을 위한 정보제공,
문제점 진단 등)
특정분야
(마케팅·홍보·영업전략, 디자인,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 등)
회계법인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등록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방향

기초컨설팅 - 기업의 창업단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인 회계·노무관리 등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제공

기초컨설팅 설명

  • (주요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 (추진체계) 고용센터에서 실무 주관하고,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협조
전문 컨설팅 - 성장단계에 활용하는 멘토형 컨설팅과 자립단계의 프로젝트형 컨설팅으로 구분

전문컨설팅 설명

  • (멘토형 컨설팅) 전문멘토나 사회적기업가가 기업 전반 실태를 파악해 주고,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개선해주는 자문형 컨설팅
  • (프로젝트형 컨설팅)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 (주요대상) 인증 사회적기업
  • (추진체계)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지원 및 실무 관리하고,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협조
지원금액 및 자부담
지원금액 및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