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사회적기업지원 > 재정지원 >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근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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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 동안 50%의 세액을 감면하나 인증 받은 후 이익이 나지 않는 업체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익이 발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나 최장 5년까지만 유예가 가능함



-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법인규칙 §18조 2항)
-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 개인은 30%(소득세시행령 80조 1항 1조)
-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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