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사회적기업지원 > 재정지원 > 사회보험(4대보험)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 2010년부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시행
-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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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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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 중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관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더라고 기관내 인건비나 사회보험료를 전혀 지원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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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대표자, 임원, 대표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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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기 위하여 근로자 허위 고용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기관
- 동 부정을 행한 사회적기업은 향후 1년간 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 한 사회보험료 지원금 회수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정부부처, 자치단체 등) 등에 참여하여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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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목적이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촉진이므로 이와 유사한 지원(예:고용촉진지원금)은 중복지원으로 판단
- 희망근로, 자활공동체, 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등
- 사회보험료 지원 목적은 고용촉진 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에 있는 바,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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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 8시간, 주 40시간 참여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보험료율은 최저기준 적용하여 단가 적용 / 원칙적으로 최대 4년간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 1인당 각 월6천원(903천원×0.7%)
- 건강보험 : 1인당 월27천원(903천원×3.0%)
- 국민연금 : 1인당 월40천원(903천원×4.5%)
※ 4대 보험 전체 적용대상자는 1인당 월79천원,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제외되고 산재ㆍ건강보험만 적용되는 자는 월33천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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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납부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후(해당월 10일까지 사회적기업->고용센터)에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해당월 말일까지 고용센터->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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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및 급여이체내역 1부 (인터넷뱅킹 이체 불인정)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 월별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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