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사회적기업지원 > 재정지원 > 인건비 및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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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ㆍ환경ㆍ문화ㆍ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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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11년 기준 1인당 월 98만원(사업주부담분 보험료 포함) 지급
- 지급수준 : 사업참여 연차별로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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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광역자치단체)
- 신청ㆍ접수(광역ㆍ기초자치단체)
- 현장실사(기초자치단체, 권역별 지원기관)
- 심사ㆍ선정(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약정체결(기초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 참여자선발(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참여자승인(기초자치단체 > 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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