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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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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 전문인력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경영혁신을 유도

근거법률

설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제1항(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을 재정적인 지원(08년부터 시행)
적용대상

설명

  • 기관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 전문인력

    • 기획, 인사노무, 영업,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
    • 국가자격증(기술사, 기능장 등) 소지자 등
  • 대기업 은퇴전문인력

    • 고령자나 준고령자로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퇴직하였거나,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지원내용

설명

  1. 전문인력 지원

    • 지원인원 한도

      • 기업 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
    • 지원금액 및 신청기관 자부담

      • 월 1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관이 자부담

        *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 4대 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함

      • 자부담율은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1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상향조정
    • 지원기간

      • 채용일부터 12개월
      •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2.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지원(’11년도 한시 지원사업)

    • 지원인원 한도

      •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1인)
    • 지원금액 및 신청기관 자부담(*전문인력 지원 내용과 동일)
    • 지원기간

      • 채용일부터 12개월
      • '11년도 한시사업으로 '11.10월 말까지 신청ㆍ접수 가능
        11년에는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 당 전문인력 3인과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2인,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 단 유급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관은 전문인력 2인과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1인 최대 3인까지 지원 가능
신청절차

절차설명

문의처 : 권역별 지원기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