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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다음와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 비용 절감
-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그로 인해 창출된 이윤이 사회문제 해결, 신규 일자리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구현
사회적기업 시장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 상품 소비 촉진을 위한 윤리적 소비 시장 진작 및 홍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법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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