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이동 메뉴

  • 설립
  •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소셜벤쳐

      • 소셜벤쳐란
      • 경연대회안내
      • 신청방법
    • 아카데미
  • 사회적기업 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 요건
  •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처음으로 > 사회적기업 설립 >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이메일 이메일 인쇄 프린트

지정 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설명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사회적목적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설명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설명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설명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설명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설명5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단, 위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 기준은 지자체별로 조례, 시행규칙, 지침 등으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음

사회적목적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설명

  •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ㆍ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설명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단, 동 제도가 시행되기 전 지자체에서 이미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가 당해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정관 변경을 추진하도록 지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지정제도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보지 않음)

우리 지자체 담당부서 확인하기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청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02-3707-9320
부산 부산시청 고용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4871,4874
대구 대구시청 일자리창출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053-803-3382
인천 인천시청 일자리창출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032-440-4552
광주 광주시청 일자리창출지원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062-613-3592
대전 대전시청 경제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042-600-2265
울산 울산시청 경제정책과 노사협력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052-229-2844
경기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031-8008-3071
강원 강원도청 경제정책과 희망일자리추진단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033-249-2779
충북 충북도청 일자리창출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043-220-3373
충남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042-251-2679
전북 전북도청 창업지원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063-280-3781
전남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희망일자리추진단 전라남도 무안구 삼향읍 오룡길 1 061-286-3722
경북 경북도청 일자리창출단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053-950-3964
경남 경남도청 고용촉진담당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055-211-674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064-710-6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