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사회적기업 설립 >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

| 회차 | 신청서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인증심의 | 인증서 교부 | |
|---|---|---|---|---|
| 상반기 | 2011.3.7(월) ~ 2011.3.31(목) | 4~5월 | 5월 | |
| 2011.5.30.(월) ~ 2011.6.17.(금) | 6~7월 | 7월 | ||
| 하반기 | 2011.7.1 부터 상시 접수 및 인증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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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컨설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민간지원기관)
- 인증신청서 제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성ㅅ식적 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민간지원기관)
- 광역자치단체/중앙부처 추천(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고용노동부)
- 인증서 교부(고용노동부)

부처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권한을 부여
*통일부(북한이탈주민), 환경부(환경), 법무부(출소자), 문화관광부(예술분야), 농림부(농어촌 지역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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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 157 대한생명빌딩 8층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1회차(3.31), 2회차(5.31) 각각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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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 157 대한생명빌딩 8층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1회차(3.31), 2회차(5.31) 각각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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