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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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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인증요건1
  • 증빙서류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8조 1항 1호)

인증 리스트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불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볍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운영위원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인증요건2
  • 증빙서류2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유급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설명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4대보험 일부 적용 제외),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용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파견 형태의 근로자)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 문제생길 경우’ -2주간 유예 후 전환 가능

사회적목적 실현

  • 인증요건3
  • 증빙서류3
사회적목적 유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2011년 신설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함

취약계층의 범위 자세히 보기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인증요건4
  • 증빙서류4

기구 설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노사협의회 등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의 경우 인정 안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요건5
  • 증빙서류5
총수입과 총노무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총수입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필수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님(영업외 수익으로 계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 필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필수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총노무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위탁
(급여)대장 등 - 필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매출(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재회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등은 포함

경쟁 공모를 통해 계약한 경우,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해도 영업수익으로 인정

총 노무비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

정관/규약

정관 법정 기재새항

정관 설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
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설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설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성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해산 및 청산 설명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