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 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
|---|---|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불가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
| [그 밖에 다른 볍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 유급근로자 |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
|---|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4대보험 일부 적용 제외),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용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파견 형태의 근로자)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2011년 신설 |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
| 기타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 총회 |
|---|---|
| 주주총회 | |
| 이사회 | |
|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 |
| 노사협의회 등 |



|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
총수입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필수 |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님(영업외 수익으로 계산)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 필수 |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
|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필수 | |||
| 현금출납부 | |||
| 결산보고서 등 | |||
| 총노무비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위탁 | |
| (급여)대장 등 - 필수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
1. 목적 | |
|---|---|---|
| 2. 사업내용 | ||
| 3 .명칭 |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 |
|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
|
|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
|
|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 사무처 사무국 |
|
|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
|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이윤의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성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해산 및 청산 시 |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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