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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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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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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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제공형 - 그대로
- 사회서비스 제공형 - 그대로
- 혼합형 - 그대로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1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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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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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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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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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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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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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급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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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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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 소비문화 조성

-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
-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수는 기업당 24.1명 (인증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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