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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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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설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기간은 1년이고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선정 순서 이미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ㆍ규칙
인증요건
  1. ① 조직형태
  2.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ㆍ사회서비스제공 등)
  4.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6. ⑥ 정관ㆍ규약을 갖출 것
  7.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1. ① 조직형태
  2. ② 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3.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ㆍ사회서비스제공 등)
  4. ④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지원
  1. ① 경영컨실팅
  2.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3. ③ 시설비 등 지원
  4. ④ 세제 지원
  5. ⑤ 사회보험료 지원
  6. ⑥ 전문인력 채용 지원
  7. ⑦ 인건비 지원
  8. ⑧ 사업개발비 지원
  9. ⑨ 모태펀드
  1. ① 경영컨실팅
  2.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관별 차이 있음)
  3. ③ 인건비 지원
  4. ④ 사업개발비 지원
  5. ⑤ 모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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