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기간은 1년이고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ㆍ규칙 |
|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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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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