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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기획홍보팀 조회수 : 2790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무급휴직자: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급 |
□ 정부는 3.30(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20.8만개소, <점포재개장> 3백만원, <사업정리> 2백만원
ㅇ (점포 재개장)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18.9만개소) 신속 집행
* 확진자 방문여부(지자체 직접 확인), 사업자등록 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등
** 지원항목: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ㅇ (사업정리 지원)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1.9만개소)
* 세무노무임대차정리신용관리 컨설팅, 법률지원 등 전문적 상담 등 지원
ㅇ (재기 지원)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절차 구축
** 채무종결(파산·면책, 신복위 채무조정 등)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