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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2020-04-03 기획홍보팀 조회수 : 2903

첨부파일

4.2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참고 근로기준정책과) (1).hwp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붙임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Q&A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Q&A 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


 


2. 재택근무의 도입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 다만, 코로나19 발생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


정부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간접노무비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3. 근로시간, 연장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종료시간, 휴게시간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


사업장 근무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 있음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로기준법 시행령 31조로 정한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 것으로 간주 가능


재택근무시 실제 연장·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


*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승인, 확인 절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


 


4. 복무관리, 재택근무 비용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 근무지 이탈 사적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통상근무(사업장내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근로자 부담 가능


 


 5. 산업재해 발생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 해당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