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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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수정)

2020-03-04 기획홍보팀 조회수 : 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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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0305_코로나19확산 사회적기업지원대책(고용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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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지원금 선지급도 가능토록 허용


 ㅇ (현행) 참여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 지원금을 신청(후지급)


 ㅇ (조정)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해당 발생할 인건비(사회보험료) 선청구 지급 정산토록 허용


   ⇒ 선지급 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운영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코로나19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ㅇ (현행) 재정지원 기업이 도중 고용유지조치, 임금체불할 경우 경고토록하고 2 경고 누적 약정해지토록 운영, 재심사 참여 제한


 ㅇ (조정) 코로나19 고용유지조치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이 확인될 경우 경고 행정조치 면제, 재심사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


   ⇒ 코로나19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재심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일자리창출 지원금과 고용유지원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ㅇ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상황) 따라 배정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게 추가지원 적극 활용


           * 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경북 지역은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


 


코로나19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ㅇ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전문인력)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 휴업하고 참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일부 지급(현행 지원금의 70%)


          *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참고> 휴업시 지원금 신청 지급 방법


  ㅇ (확인방법) 지원 담당자는 근로자 휴직 통지서 통해 휴업 여부 확인


   - 휴업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16조의10 의해 14 이내 근로자 휴직에 대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 담당자는 신고내용을 근거로 지원금 지급


          * 휴업 사업장에 대해 내용 안내 필요


 






<기업에서 근로자 휴직시 신고하는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근로자 휴직 신고(붙임 참조)조치(사유: 코로나19 인한 휴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기본정보 등록된 이메일로 근로자 휴직 통지서송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지원금 신청 근로자 휴직 통지서업로드하여 지원금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로그인 마이페이지 전자통지 수신여부 관리 전자통지 수신여부 체크(미조치 별도 신청하여 우편으로 송부받아야 )


 


  ㅇ (지급방법) SEIS 휴업여부 확인* 사업장에서 입력한 휴업기간 확인 근로자 휴직 통지서 휴업기간과 비교 지원금 계산기를 통해 산출한 지원금 × 70% 지원금 확정 지급


          * 기업은 SEIS 휴업 여부를 입력하고 휴업한 경우 근로자별로 기간을 입력하여야


[붙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자 휴직 신고(10505)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