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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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2-06-02 인증평가팀 조회수 : 4830

첨부파일

[붙임2] 2023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식.hwp

[붙임1] 2023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df

첨부파일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3- 221

 

2023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4. 07.

고용노동부 장관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 ‘23년도에 지원 중인 창업팀은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추천*한 성공팀으로 함

      * 붙임】 『창업육성기관 추천서(별지 양식) 참조

지정신청: 1(아래 참조), 2(’23.9월 중 별도 공지 예정)

   - 신청기간: ‘23.4.10.(). ~ 5.1.().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지정심사: 6, 12월 예정(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신청방법서식별, 구비서류별로 PDF(200dpi) 저장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문의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