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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기획홍보팀 조회수 : 1171
경기도 공고 제2020-2344호
2021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1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2. 31.
경 기 도 지 사
Ⅰ |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1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0. 1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4.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5.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6. 지급수준
20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구 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예비사회적기업 | 일반근로자 | 70% | 60% | - |
취약계층 근로자 | 90% | 80% | - | |
사회적기업 (계속고용* 시) | 일반근로자 | 60%(80%) | 50%(70%) | 30%(50%) |
취약계층 근로자 | 80%(90%) | 70%(90%) | 50%(70%) |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20%), 계속고용 추가지원(+20%)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20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른 지원비율 차등 적용 없음
구 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예비사회적기업 | 일반근로자 | 50% | 50% | - |
취약계층 근로자 | 70% | 70% | - | |
사회적기업 (계속고용 시) | 일반근로자 | 40%(60%) | 40%(60%) | 40%(60%) |
취약계층 근로자 | 60%(80%) | 60%(80%) | 60%(80%) |
Ⅵ |
| 신청 및 접수 |
1. 신청기간 : ’21. 1. 5.(화) ~ 1. 14.(목) 18:00까지 <10일간>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1. 1. 15.(금) ~ 1. 23.(토) 18:00
※ 시장 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2.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