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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1.5~14)

2021-01-04 기획홍보팀 조회수 : 1171

첨부파일

2021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201231).hwp

경기도 공고 제2020-2344

 

2021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9,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1년 제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2. 31.

                                        경 기 도 지 사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0. 1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4.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5.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최대지원기간 : 5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

 

6. 지급수준

 

  20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70%

60%

-

취약계층 근로자

90%

80%

-

사회적기업

(계속고용* )

일반근로자

60%(80%)

50%(70%)

30%(50%)

취약계층 근로자

80%(90%)

70%(90%)

50%(70%)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20%), 계속고용 추가지원(+20%)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20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른 지원비율 차등 적용 없음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50%

50%

-

취약계층 근로자

70%

70%

-

사회적기업

(계속고용 시)

일반근로자

40%(60%)

40%(60%)

40%(60%)

취약계층 근로자

60%(80%)

60%(80%)

60%(80%)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1. 1. 5.() ~ 1. 14.() 18:00까지 <10일간>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분까지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1. 1. 15.() ~ 1. 23.() 18:00

 

    시장 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2.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서면 접수 불가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정보관리
기획홍보팀
TEL
031-697-7810~6
FAX
031-697-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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