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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2년 하반기 경기스타트업랩 개방형 지정석 모집공고 (~7/8)

2022-06-23 기획홍보팀 조회수 : 203

첨부파일

붙임1. 2022년 하반기 경기스타트업랩 개방형지정석 모집공고문.pdf

붙임2. 개방형 창업공간 이용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서식].hwp

붙임3. 2022년 하반기 경기스타트업랩 개방형지정석 모집 포스터.pdf

첨부파일 한눈에 보기

 

* 본문 텍스트

 

(대상센터 및 모집 규모) 개방형 지정석 운영 2개 랩 9개사()

  

구 분

합계

고양

수원

모집규모()

9

4

5

(이용형태) 개방형 창업공간(지정석), 비용 무료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대표자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제외업종> 및 공해유발 등 벤처센터 시설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자(기업)는 제외(붙임2-1 공고문 참조)

(입주기간) 6개월(‘22.08. ~ ‘23.01.) 연장평가를 통해 6개월 연장 가능(최대 1)

(이용조건) 최초 협약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 출석률 50% 이상 유지

(지원내용) 창업공간·부대시설 제공, 창업정보공유, 창업교육 및 멘토링지원 등

(공고기간) ~ 7. 8.() 18시 접수마감

(모집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지비즈, 경기스타트업플랫폼, K-Startup

온라인 공고, 각 센터별 시?군 유관기관 홍보 협조 요청

(제출서류) 이용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붙임2-2 이용신청서 참조

(제출방법)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내 신청

○ (유의사항)  

 - 센터 간 중복지원 불가 ※ 동일기관 입주지원 공간(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포함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 및 1개월 이내 사업장(본사)주소(창업기업)를 해당좌석으로 이전 변경하여야 함

 ※ 건물주 및 유관기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경기스타트업랩 운영 및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입주취소, 입주기간 단축등의 변경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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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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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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