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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 공고 (~1/5)

2023-12-26 기획홍보팀 조회수 : 565

첨부파일

[붙임1] 광진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계획 공고문(안).hwp

[붙임2] 심사배점 심사기준표(안).hwp

[붙임3] 광진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입주신청서 서식.hwp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광진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시설비 등 지원)에 의거 광진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

2023. 12.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입주시설 현황

시 설 명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소 재 지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2

시설규모 전용면적 474.66㎡ (143.83)

공간구성 및 내부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0191021-166536_L.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68pixel, 세로 3712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사무실_20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22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2년 10월 17일 오후 10:11

공유 사무실

단독 사무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08_창업인큐베이팅실.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2256pixel사진 찍은 날짜: 2022년 10월 17일 오후 10:10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교육장.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0pixel, 세로 165pixel

1인 기업실

공동 교육장

 

2. 공모 개요

. 공고기간 : 2023. 12. 19.() ~ 2024. 1. 5.()

시설위치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2층 203

공모시설

 

구성

면적()

모집 기업 수

단독 사무실(203)

24.97

203호실 1개 기업 및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발생될 공실

 

 

공모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선정결과 공고

계약 체결 및 입주

23.                           .                12.               19.                 ~         24.                   .  1      .                             5.

2024. 1. 17.

2024. 1. 19.

2024. 2. 14.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신청조건

광진구에 소재하고있거나 주 후 2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이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협동조합 기본법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호 및기타 관련법령에의하여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으로 인·지정된 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제한

?공고문의 입주예정일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중인 경우

?자본잠식채무불이행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소음 및 분진 유발 시설대규모 제조 시설

우대조건

?광진구민(대표자)인 경우

 

 

 

3. 입주조건

 

입주기간

2024.2.14. ~ 2025.2.13.

※ 입주 기간 종료 후 연장평가 통과 시 1년 연장 가능

연간사용료

구 분

재산평정가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납부

 

※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납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25/1000 납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납부

 

※ 부가가치세 별도

단독 사무실(201)

228,322,190

단독 사무실(203)

214,250,474

단독 사무실(204)

214,250,474

공유 사무실(205)

216,910,371

단독 사무실(207)

233,041,361

관 리 비

?각종 공공요금(전화,인터넷 비용및 관리비 등 실비는 기업 부담

?산출 부과되는 전기요금 및 관리비 기한 내 납부 (2회 연체 시 계약 해지)

기타 조건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반기별로 보고

?입주계약서 및 물품인수인계서 체결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 및 입주기업 요구 조건 협의

 

 

 

4.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23. 12. 19.(∼ 2024. 1. 5.(), 09:00 ∼ 18:00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방문 접수 후 이메일로 별도 제출 우편접수 불가

접수장소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 ☎ 02-450-71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4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2층 행정지원실)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1) 입주 신청서 1[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1]

2) 기업 현황 1[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2]

3) 대표자 이력서(경력특허포상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3]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4]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말소사항 포함) 1

7) 기업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비영리단체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 등) 1

8)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1

9) 2022년 기준재무제표 및 2023년 실적 및 재무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0) 전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1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취약계층 증빙 서류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2023년 12월 이후 발급분에 한함)

12) 심사기준표의 평가기준 및 기타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3)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해당기업

1)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

2)우대조건 증빙 서류(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광진구민에 한함

 

 

☞ 위의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이메일asd7@gwangjin.go.kr로 별도 제출

 


5. 입주 기업 선정 및 발표

선정방법

1) 1차 서류 심사

자본잠식채무불이행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 한 경우 제외

공고문의 입주예정일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중인 경우 제외

소음 및 분진 유발 시설대규모 제조 시설 제외

2) 2차 대면 심사 심사위원회 심의

심사위원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연락 두절 등으로 심사에 불참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심사위원과 기업 대표자간의 질의응답 방식

사업계획 및 입주 공간 활용계획사회적가치의 실현 등에 대한 설명

심사기준 붙임 심사기준표’ 참조

※ 평가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 발생 시 창업 지원 공간 취지에 따라 최근 설립된 기업 선정

결과발표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지

※ 우리 구 공간지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이 계약하지 않거나선정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실발생 시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입주 선정 할 수 있으며이 경우 기업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6. 준수 사항

입주기업은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광진구청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함.

입주기업은 시설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이 있음.

입주기업은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입주계약 만료 시 입주공간원상복구 의무

매월 산출 부과되는 전기요금 및 관리비 기한 내 납부 (2회 연체 시 계약 해지)

 

7. 기타 유의사항

신청 접수 현황위원회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취득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입주계약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입주 취소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02-450-7123)에 문의 바람.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문 참고

정보관리
기획홍보팀
TEL
031-697-7810~6
FAX
031-697-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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