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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사회적경제 1인기업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3/29)

2024-03-08 기획조정팀 조회수 : 175

첨부파일

광진구 사회적경제 1인기업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pdf

광진구 사회적경제 1인기업실 입주신청서 서식.hwp

심사배점 심사기준표.hwpx

첨부파일 한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272

 

광진구 사회적경제 1인기업실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시설비 등 지원)에 의거 광진구 사회적경제 1인기업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3.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입주시설 현황

시 설 명 광진구 사회적경제 1인기업실

소 재 지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2층 208

시설규모 전용면적 50.46㎡ (15.3총 8좌석


2. 공모 개요

공모기간: 2024. 3. 6.() ~ 3. 29.()

공모대상시설 현재공석(2좌석및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발생될 공석(미정)

※ 좌석 배치는 입주 기업 선정 후 공개추첨으로 결정

공모절차

 

신청 접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심사 및 선정

 

계약 체결 및 입주

24.3.6. ~ 3.29.

2024. 4월 중

2024. 4월 중

2024. 4. 22.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신청조건

사회적 목적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초기 창업자로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 이전 가능한 자

예비 창업자 : 사회적 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으로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초기 창업자 사업을 개시한 날(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지정 및 전환을 하려는 자

기존 입주기업도 초기 창업자 자격으로 입주 신청 가능 하나 신규 신청 기업 우대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협동조합 기본법2?도시재생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으로 인·지정된 기업

기타조건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예비창업자는 계약기간내에 사업자등록 미실행 시 연장심사에서 제외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 시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 하여야 함

계약기간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 시 연장심사에서 우대

공고문의 입주예정일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중인 경우 제외

자본잠식채무불이행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 한 경우 제외

소음분진제조 시설 제외

우대조건

광진구민(대표자)인 경우

 

 

3. 입주조건

 

구 분

내 용

입 주 기 간

2024. 4. 22. ~ 2025. 4. 21. (1년 연장 가능최대 2)

사 용 료

없음

제세공과금

?각종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실비는 기업 부담

기 타 조 건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반기별로 보고

?시설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 및 입주기업 요구 조건 협의

 

 

4.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24. 3. 6.(∼ 3. 29.(), 09:00 ∼ 18:00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방문 접수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장소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 ☎ 02-450-71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4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2층 행정지원실)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1) 입주 신청서 1[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1]

2) 기업 현황 1[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2]

3) 대표자 이력서(경력특허포상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3]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4]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말소사항 포함) 1

7) 기업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비영리단체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 등) 1

8)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 인·지정서 1

9) 2022년 기준재무제표2023년 기준재무제표

10) 전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1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12) 기타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13) 심사기준표의 평가기준 및 기타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표에 따른 증빙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해당기업

1)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

2) 우대조건(대표자가 광진구민증빙 서류(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 위의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이메일asd7@gwangjin.go.kr로 별도 제출


5. 입주 기업 선정 및 발표

선정방법

1) 1차 서류 심사 신청자격제출서류 등 결격사유 심사

2) 2차 대면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심사위원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연락 두절 등으로 심사에 불참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심사위원과 기업 대표자간의 질의응답 방식

사업계획 및 입주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 및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심사기준 붙임 심사기준표’ 참조

※ 평가결과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기존 입주기업도 초기 창업자 자격으로 입주 신청 가능 하나 신규 신청 기업 우대

결과발표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지

※ 예비 및 초기 창업자 공간 지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이 계약하지 않거나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석발생 시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입주 선정 할 수 있으며이 경우 기업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6. 준수 사항

입주기업은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함.

입주기업은 입주공간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이 있음.

입주기업은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각종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실비는 기업 부담

 

7. 기타 유의사항

신청 접수 현황위원회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취득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입주계약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입주 취소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02-450-7123)에 문의 바람.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문 참고

 

 

정보관리
기획홍보팀
TEL
031-697-7810~6
FAX
031-697-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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