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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 공고(~9/13)

2023-09-05 기획홍보팀 조회수 : 169

첨부파일

1. 공고문_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채용.hwp

첨부파일 한눈에 보기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고 제2023 -007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체 근로자 채용 공고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위탁운영)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8월 30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1

 

채용인원 및 자격기준

 

 

 

모집분야

모집인원

자 격 기 준

인재양성팀

1

(팀원)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공공기관 행정실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유관사업(단체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직급은 경력에 따라 결정부서는 센터 업무분장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성별나이지역 제한 없고경력의 경우 합산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함.

※ 유의사항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적용 후 최종 선발(수습기간 중 보수는 100%지급)

※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 등 서류심사

○ 2차 면접전형(직무수행계획 발표 포함)

?면접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리더십능력 및 적격성 검증

?기본 인성모집분야 조직 내 적응도 검증

?면접은 서류마감 이후 진행


3

 

시험일정

 

 

○ 입사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8. 30.() ~ 2023. 9. 13.(), 18:00까지 시간엄수

?접수방법 이메일(hss9907@naver.com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 대상자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하여 통보)

?합격자에 대한 임용 직급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 규정 및 자격기준에 따름.

?합격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352-9400(내선 4)

정보관리
기획홍보팀
TEL
031-697-7810~6
FAX
031-697-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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