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5-970호
2025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5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충청북도지사
○ (신청기간) 2025. 6. 19.(목) ~ 7. 9.(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등록
※ 제출서류(원본) 각 1부씩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 【 신청 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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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처리 ㅇ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 기재누락, 허위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각 항목별로 등록해야함 붙임서류명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예시1) 등기부등본+대표자 이력서, (예시2) 노동관계법령 관련 서류 붙임서류는 1 파일당 20MB까지 업로드 가능 |
○ (신청서류) 붙임1 참고
○ 유의사항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서류보완을 요청했음에도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배제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북도 고유권한으로 심사 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사항임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내용을 준용함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은 관할 기초자치단체 문의
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충청북도 | 소상공인정책과 | 043)220-2575 | 영동군 | 농촌신활력과 | 043)740-3695 |
청주시 | 기업지원과 | 043)201-1382 | 증평군 | 경제기업과 | 043)835-4053 |
충주시 | 경제과 | 043)850-6011 | 진천군 | 경제과 | 043)539-3334 |
제천시 | 일자리경제과 | 043)641-6613 | 괴산군 | 경제과 | 043)830-3322 |
보은군 | 경제정책실 | 043)540-3538 | 음성군 | 일자리경제과 | 043)871-3631 |
옥천군 | 경제과 | 043)730-3362 | 단양군 | 경제과 | 043)420-2434 |
- 시스템(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관련 문의
사이트명 | 전화번호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www.seis.or.kr) | ☏1661-4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