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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기획조정팀 조회수 : 74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141호>
"2025년도 「사회적기업 유공」 및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장관표창 대상자"를 찾습니다.
1. 표창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기타, 단체?개인
2. 표창규모: 장관표창 12점
* 사회적기업 육성 10점,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2점
3. 신청 및 접수기간: 2025.3.11.부터 2025.3.28.까지
4.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5.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3.2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접수기관 접수 후, 신청서류 파일 별도 1부 전자우편(yeonmi2792@korea.kr) 제출(계획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