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는 각 공고 담당부서 또는 게시글 등록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타기관의 사회적경제 분야 소식은 [알림마당] - [열린알림방]에 게시됩니다.
2020-12-23 기획홍보팀 조회수 : 26005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Q&A (2020.03.16.) > 로 시달된 'Q8.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여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들의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Q8. 참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관련 FAQ |
Q1 | 코로나19로 휴업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조건은 |
ㅇ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전문인력) 참여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직신고를 하고 휴업수당 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및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여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만 지원 가능
ㅇ ‘휴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 제공을 면하거나 금지하는 처분 ㅇ ‘휴직’의 원인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인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Q2 | 코로나19로 휴업하였을 경우 지원금 신청 방법은 |
ㅇ 코로나19로 휴업하였을 경우 우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휴직 등 신고를 하고 그 결과인 ‘근로자 휴직 통지서’를 지원금 신청 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SEIS)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의해 근로자 휴직 등 사유 발생 14일 이내 신고, 신고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신청
ㅇ 또한 지원금 신청 시 SEIS에 코로나19로 인한 휴업란에 체크하고 근로자별 휴업(직)기간을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 근로자 휴직시 신고하는 방법> ㅇ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붙임 참조)’ 조치(사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기본정보 등록된 이메일로 ‘근로자 휴직 통지서’ 송부 → SEIS에서 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 휴직 통지서’ 업로드하여 지원금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통지 수신여부 관리 → 전자통지 수신여부 체크(미조치 시 별도 신청하여 우편으로 송부받아야 함) |
Q3 | 코로나19로 휴업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방법은 |
ㅇ 담당 공무원은 SEIS에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① 휴업여부 체크를 확인
② 대상 근로자의 휴업(휴직)기간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상 신고 (첨부)한 휴업 기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신고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임을 확인
③ 기업에서 제출한 임금 지급내역 확인
④ 해당 기업에 지원 가능한 지원금×70% 산정 후 지급
Q4 | 코로나19로 휴업 시 지원금 계산 방법은 |
ㅇ 지침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별로 지원받는 지원금의 70%를 지원합니다.
(예시1) 사회적기업의(‘19년 인증) 주 40시간 일반근로자 지원금 계산 ☞ 789,610원(1,974,030원×40%) × 70% ≒ 552,720원 (예시2) ‘(예시1)기업’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추가지원(+20%)을 받는 경우 지원금 계산 ☞ 1,184,410원{1,974,030원×(40%+20%)} × 70% ≒ 829,080원 (예시3) ‘(예시1)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3월 중 16일까지는 정상출근하고 17일부터 휴업(직)하였을 경우 지원금 계산 ☞ (1,184,410원(1,974,030원×60%)×16/31) + (1,184,410원(1,974,030원×60%) × 70% × 15/31) ≒ 1,012,460원 |
* 휴업 시 지원금 계산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수동입력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입력(자동계산 실행 후 지원금을 계산하고×70% 하면 편리하게 수동입력 가능)
Q5 | 일부 휴업도 지원 가능한지? 휴업 지원에 대한 기간은 |
ㅇ 기업 전체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일부만 중단하여 일부 근로자에게만 휴업(휴직)을 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휴업 가능 기간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ㅇ 다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것인 만큼 그 상황이 완화되었음에도 계속해서 휴업지원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자치단체는 지역의 상황 및 소요 예산 등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
Q6 | 무급으로 휴업을 할 경우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ㅇ 기업에서 노사합의로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Q7 | 휴업 시 근로자를 위해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70%만 지원하는지 |
ㅇ 휴업 기간임에도 근로자에게 노·사간 약정한 임금이 전액 지급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도 70%가 아닌, 지침에 정한 대로 정상 지급(100%)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휴업 시 임금을 70% 지급하므로 지원금도 현행 지원금의 70%로 정한 것임
Q8 |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
ㅇ 재택근무 시행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보조금 지급 사업의 특성상 부정수급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정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원격근무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고 근로자가 재택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일 업무처리 보고서 등)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허용됩니다.
< 20.12.23. 추가 설명자료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상의 조치로 긴급한 강제 휴업명령이나 집합금지명령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재택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시작과 종료시각에 송부한 메일 등)와 업무처리 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사유로 재택근무 활용한 경우에 익월 지원금 신청 시 근무장소 변경사항을 자치단체에 제출하시고,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근로자는 같은 호로 시달한 지원대책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Q9 |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로 단축 근로가 가능한지 |
ㅇ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조정도 기업 및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사간 합의로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을 변경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Q10 |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로 유급휴가일을 정하고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
ㅇ 법정휴일* 이외의 휴일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정휴일이라 하고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기되어야 합니다.
*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기업규모별로 적용일이 다름))
ㅇ 따라서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이 되지 않는 약정휴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어 곤란하고 가급적 휴업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업에서 상황에 따라 갑자기 시행한 휴일 등을 말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수년간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약정휴일은 제외
Q11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휴업 지원이 가능한지 |
ㅇ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휴업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번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