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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기획홍보팀 조회수 : 479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정책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21.10.1 ~ ’22.3.31 기간 중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원금상환 예정인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 6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만기연장식)
*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다. 신청방법 :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보증기간 6개월 연장) 대출실행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
* 단,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
라. 지원요건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