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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2024-11-29 기획조정팀 조회수 : 74

첨부파일

1_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고문.hwpx 첨부파일 미리보기

2_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신청서 등.hwpx 첨부파일 미리보기

3_위치도 및 평면도.hwpx 첨부파일 미리보기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장래성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 11. 2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모집 대상 및 규모

- 모집대상 : 사회적경제 조직

* 성동구와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모집규모

- 기업 수: 2개 기업(6층 1개, 7층 1개)

- 입주기간: 2025. 1. ~ 2025. 12.(입주일자 추후 협의)

- 사무실 규모: 1개 기업당 3석(12.8㎡)

※ 1년 단위 연장심사(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3년 입주 가능)


■ 시설현황

- 시 설 명: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 성동구 뚝섬로 1길 2(성수동1가 656-235)

- 규 모: 성동상생도시센터 6층 3실, 7층 3실


■ 입주 공간 및 지원내용

- 입주시기: 2025. 1.(입주일자 추후 협의)

- 입주공간: 사무실 1실

※ 별도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유오피스로 평면도 참고

- 기 타: 5층 회의실 예약하고 사용 가능

- 공용시설: 회의실, 탕비실, 복사기·프린터기 복합OA 1대, 정수기 1대

- 지원내용: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 일부 지원(주차 공간 없음)


■ 신청자격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인 ~ 4인 이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우대)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경우(매출 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4. 11. 28.(목) ~ 12. 12.(목)

- 접수기간: 2024. 12. 6.(금) ~ 12. 12.(목)

- 접수방법: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메일 발송(woow0909@sd.go.kr)

※ 우편접수 불가,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02-2286-6387)


 제출서류

(필수)

- 입주신청서 1부

- 입주신청 기업(단체) 현황 1부

- 사업계획서 각 1부

※ 심사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업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 기타 기업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추천서

※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참고(붙임)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정보관리
기획조정팀
TEL
031-697-7810~6
FAX
031-697-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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