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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안내

2021-01-28 기획홍보팀 조회수 : 1228

첨부파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브로슈어.pdf

첨부파일 한눈에 보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공익변라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류작성, 직접대리, 비용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공익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나. 사업규모 : (’21년) 1,550백만원
  다. 지원대상 : 소기업, 학생, 장애인, 영세개인발명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문화·한부모가족, 청년창업가 등 사회적 약자
  라. 지원내용 : 서류작성, 심판 및 소송 대리, 민사소송 비용 지원, 컨설팅 등
  마. 관련근거 :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9 
 
  ※ 담당자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임진혁 주무관(042-481-5964)
              (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홍석원 선임(02-2183-5862)

정보관리
기획홍보팀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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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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