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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조합-서민금융진흥원]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3차 모집(~자금소진시까지)

2021-09-23 기획홍보팀 조회수 : 1794

첨부파일

서식3. 개인신용정보_수집이용제공_동의서.hwp

★2021년 서민금융진흥원 융자사업 자가진단 및 체크리스트(기업용).hwp

서식2. 주주(출자자)명부.hwp

서식1.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신청서.hwp

서식4.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윤리준수 약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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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눈에 보기

 

 

           포스터


 

 

 

 

 

 

2021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3차 모집 공고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1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적용)

해당지역: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세종, 부산,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에 한함

 

3. 접수기간 : 2021.9.17.()~자금소진시까지 

 

4. 신청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ㅇ 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있으며, 신청직전월 기준 근로자가 1명 이상일 것

             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구분

재무요건

기준

재무안정성

①부채비율

500%이내

②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자본총계가 (-)가 아닐 것

③당기순익율

-10%이상

재무규모

④자본금

5,000만원 이상

⑤매출액

10억원 이상

⑥자산총계

5억원 이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당기순익률={당기순()익÷매출액}×100%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5. 대출금액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 단, 2020년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이며, 동시에 접수직전월 기준 4대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일 때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

 

6. 대출조건 : 48개월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재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식

12개월 이하

1.8%

만기일시상환

24개월

2.2%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36개월

2.6%

48개월

3.0%

※ 연체이자 4.8~5%

 

 

7. 진행절차

  ㅇ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달 내외

  ㅇ 약정체결 및 사후관리 : 약정체결일 기준 1주 내외

             유의사항

                   1. 심사 과정은 신나는조합 고유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탈락한 기업은 6개월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8. 접수방법 : 우편접수

    주 소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정로2, 본관)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담당자 앞

 

 

관련링크: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471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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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697-7810~6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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