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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기획홍보팀 조회수 : 493
'21.11.19.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령과 관련하여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허용)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2천만원 → 3천만원)
-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침실 거주인원 15명 →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