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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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공고 (~2.8)

2021-02-02 기획홍보팀 조회수 : 8552

첨부파일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부 추천기업 모집공고.hwp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6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추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신청자격: 공고일(’21.1.29) 현재 업력 4~10년차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 사회적가치평가(SVI)에서 탁월등급을 부여받은 기업(14개 지표 모두 측정한 경우에 한정)

구분

주요내용

대상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20SVI 측정에 참여해 탁월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2020년도 사회적가치 측정(SVI) 신청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가치지표(SVI:Social Value Index)를 활용한 사회적가치 측정으로 객관적인 평가결과 도출 및 우수기업 지원연계

우수기업 발굴 포상 각종 혜택부여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분야 내 사회적가치의 확산을 도모

  (업력) 4년 이상~11년 미만(사업자등록증() 개업일부터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형태) 법인사업자

  (기업규모) 중소기업 * , 도약지원은 소상공인 한정

제외

요건

  자격요건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사업자의 부도, 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발비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인건비, 교육, 컨설팅, 판로연계, 사회보험료 및 세제지원, 보증 및 정책자금 등 융자지원 예외)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기업

 

 

 

3

 

지원 및 평가

 

추천기업 선정절차 일정() * 추진일정은 향후 변동가능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면심의

결과발표,

추천서 발급

고용부

신청기업고용부

심의위원회

고용부

 

~2.8()

~2.17()

2.18()

 

(신청기간·방법) 2021. 2. 1() ~ 2. 8(), 18:00, 온라인(e-mail) 신청

 

     * nuri0323@korea.kr, 정누리 사무관(044-202-7431)

 

(신청서류) 아래 표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PDF파일로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1] 활용

2

참여기업 사업수행계획서(5p 내외)

[서식2] 활용

3

SVI점수 인증서

평가기관에서 발급

 

평가 및 선정

 

  (서면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서류평가 실시(필요시 보완요청 및 전화인터뷰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