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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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재공고(~2.16 10시)

2021-02-09 기획홍보팀 조회수 : 7070

첨부파일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부 추천기업 모집공고(도약지원 재공고).hwp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73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재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당초 2개 유형(도약지원, 스케일업)을 선발하고자 공고(1.29.,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56)하였으나, 도약지원 유형 지원미달로 해당 유형에 한해 재공고

 

2021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추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신청자격: 공고일(’21.2.9) 현재 업력 4~10년차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주요내용

대상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업력) 4년 이상~11년 미만(사업자등록증() 개업일부터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형태) 법인사업자

제외

요건

  자격요건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사업자의 부도, 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발비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인건비, 교육, 컨설팅, 판로연계, 사회보험료 및 세제지원, 보증 및 정책자금 등 융자지원 예외)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기업

우대

요건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 사회적가치평가(SVI)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우대 가능(지원 필수사항은 아님)

2

 

지원내용(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의 통합공고 참고)

 

(지원메뉴) 1, 2단계는 필수선택하고, 3단계는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

구분

분야

항목

지원내용

공급

기업

필수

1단계

기업진단

진단·컨설팅

기업의 기술·사업, 핵심역량, 경영성과 등 진단·분석 및 기업성장전략수립 비용

지정

2단계

전문교육

전문교육

사회적가치 제고, 사회적금융 활용 등 맞춤형 교육비용

자율

선택

3단계

연구개발

전문가활용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방

위탁연구개발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연구시설장비

대학·연구기관 등 외부기관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임차료 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

시험·분석·검사·인증, 기술신용평가 지원서비스 및 기술사업화기획지원 서비스 활용비용

판로개척

온라인몰입점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입점 소요비용(제품등록비, 판매수수료 등)

오프라인몰입점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 판매수수료

전시회참가

기업·제품·서비스 홍보 및 현장판매를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비용(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제품운송비 등)

행사기획운영

제품·서비스 구매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업 및 제품·서비스 홍보 목적의 온·오프라인 설명(시연)회 개최비용

홍보광고

동영상제작

기업·제품·서비스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용

위탁홍보광고

전문 홍보·광고대행사를 활용하여 신문, SNS 등 매체 홍보 및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디자인개발

카탈로그,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제품설명서 등 디자인과 네이밍, CI, BI 등 브랜드 개발비용

해외진출

조사컨설팅

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전략수립 컨설팅 등 비용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활용비용

서류대행서비스활용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등 작성대행 서비스 활용비용

인프라

구축

공간임차

생산설비를 갖춘 생산공장, 공유주방, 공유공방, 비제조업(서비스)의 경우, 공유오피스 등 사무·서비스 공간의 임차료

안전환경구축

사업장의 위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비, 환경개선비

역량강화

SW구매앱개발

회계처리, 고객관리, 사무관리 등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업홍보·관리 등을 위한 모바일 앱개발 비용

직무교육

내부직원의 역량개발, 업무표준구축, 현업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수립, 사내교육 운영비용

법무·세무회계서비스활용

법률자문 및 법무대행, 세무·회계 자문 및 장부기장·세무대리 등 서비스 활용비용

* 1, 2단계 세부내용 및 단가는 [참고] 1-1, 1-2 참조

 

선발규모 및 한도 등

 

구분

신청유형

선발규모

지원한도

사업기간

1

도약지원

4개사 내외

1억원 이내

(보조 80%, 기업부담 20%)

협약체결일

’21.11.30

*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3

 

지원 및 평가

 

추천기업 선정절차 일정() * 추진일정은 향후 변동가능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면심의

결과발표,

추천서 발급

고용부

신청기업고용부

심의위원회

고용부

 

~2.16() 10:00

~2.17()

2.18()

 

(신청기간·방법) 2021. 2. 9() ~ 2. 16() 10:00, 온라인(e-mail) 신청

 

     * nuri0323@korea.kr, 정누리 사무관(044-202-7431)

 

(신청서류) 아래 표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PDF파일로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1] 활용

2

참여기업 사업수행계획서(5p 내외)

[서식2] 활용

3

SVI점수 인증서(해당기업에 한함)

평가기관에서 발급

 

평가 및 선정

 

 ㅇ (서면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서류평가 실시(필요시 보완요청 및 전화인터뷰 병행 가능)

 

 

 

4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신청 전, 반드시 중기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공고를 숙지한 후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공고 미숙지로 인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ㅇ 신청 종료시간(10:00) 이후 추가 신청, 기존 제출서류의 수정 보완 불가

 

ㅇ 제출서류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청자격 변동 시 추천을 취소함

 

ㅇ 신청서류 누락 및 미비 시 최저점 부여 및 평가 포기로 간주

 

ㅇ 평가일정과 결과 등은 개별통보하며 신청기업의 미확인, 연락두절, 일정착오로 인한 평가 등 불응 시 신청포기로 간주함

 

ㅇ 지원메뉴 중 1·2단계는 공급자가 정해져 있으나 3단계는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신청서를 작성할 것(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공고 참조)

 

ㅇ 동 사업은 범정부 졸업제 적용사업으로 최대 3()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10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신청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