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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인증평가팀 조회수 : 660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14호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21.2.25.)를 거쳐 개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0.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