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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1.18~29.)

2021-01-12 기획홍보팀 조회수 : 1293

첨부파일

(서식)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hwp

(공고문)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hwp

[《 사 업 개 요

. 공고기간 : 2021. 1. 11.() ~ 1. 29.()

. 접수기간 : 2021. 1. 18.() ~ 1. 29.() 09:00~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문 의 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제3별관 409/ 031-8008-3593

.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21.1.11)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

. 지원예산 : 사업대상자당 최대 35백만원 이내(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지원내용 : 공유협업 분야 사업비 지원

  - 지원분야 : 공유개발(브랜드, R&D), 공유마케팅(판로개척), 공유네트워크

정보관리
기획홍보팀
TEL
031-697-7810~6
FAX
031-697-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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