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애로ㆍ건의사항 제안 : 조사표(한글파일) 작성 후 policy@ikosea.or.kr 로 송부 ( 조사표 다운로드 ) / 1566-5365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됨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 휴업 지원금 기준안내 )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①,④번 지원금 신청은 3.13.(금)부터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자세히보기
문의사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 FAQ(신규)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경제지원 수혜 대상별 금융지원 자세히 보기
금융상담 지원센터: 1332 → 6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및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지원 신속집행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고용]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고용]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1.11.)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1899-9595(평일 9:00~18:00)
[고용]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경영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2),
고용장려금 TF(044-202-7229),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
[고용] 고용안정협약 지원금(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21.6월)
노사합의 및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한 사업주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6, 7593, 7590)
[고용] 고용유지비용 대부
휴업수당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주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사업장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재도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폐업 (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재도전]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1.8.15.)
'20.8.16 이후 폐업 소상공인 등
콜센터 1899-1082,1357
[재도전] 폐업(예정)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및 원상복구비 지원(’21.1.12.~)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재도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2-481-4596
[경영]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복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복지]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상시)
자녀돌봄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복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상시)
유연근무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복지] 입원치료·격리자 유금휴가비용 지원
격리 또는 입원치료한 사람에게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질병관리청콜센터 1339
[복지] 필수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성별/연령별 검진 대상자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3, 7744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총괄팀 052-703-0782
[공간]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완화(~21.6월)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2
[보상]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코로나19로 인해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 등을 이행한 요양기관 및 일반영업장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재택]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재택근무 실시 기업
[고용]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 단, 구체적인 대상 및 지원내용은 자치단체별로 상이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되어 무급휴직 실시하는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사업장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훈련]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또는 근무하다가 실직한 실업자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저소득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훈련] 훈련연장급여 지원(상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수혜자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복지] 초등돌봄교실 서비스(’21.1.20~)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행정안전부 정부24정책팀 044-205-6447
[복지]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등) 및 저소득노동자(월 평균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
근로복지넷 1588-0075
긴급복지지원제도(~’21.3.31.)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주거위기가구 임시거처 공급
코로나19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2/4479
[복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초등돌봄교실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제공
행정안전부 정부24정책팀 044-205-6447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등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8
내일키움일자리(~’21.2.10)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소비자상담맵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 민원 등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빅데이터분석팀 043-880-5783
코로나19 집콕 문화생활 이겨요!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 대상 온라인 공연 및 전시 통합 서비스 제공
1688-2220
코로나19 지식재산 관련 피해상담센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제공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코로나19 심리상담(통합심리지원단)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및 일반인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0001~2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055-270-2777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 대표전화 연결 시 시, 군, 구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로 연결
보건복지 상담센터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원하는 국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중소기업 및 대국민
금융감독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1332 → 6번 선택
공연예술 분야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공연예술분야 기업
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