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상업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미국농무성 (USD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작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의결권 및 선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을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전제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경제주체별 효과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현익 증가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경제·사회적 효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경제위기 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기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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