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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1. 01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상업조직

  2. 02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3. 03

    미국농무성
    (USD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협동조합의 특징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작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의결권 및 선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을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전제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1. 01

    경제주체별 효과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현익 증가

    • 소비자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현익 증가

    • 생산자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 근로자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2. 02

    경제·사회적 효과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현익 증가

    • 경제적 효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경제위기 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 사회적 효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3. 03

    기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비교하는 법인격, 설립, 사업, 법정적립금, 배당, 청산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가능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설립절차 5인 이상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 신고(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신고확인증 발급
→ 설립 등기(소재지 관할 등기소)
5인 이상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인가 신청(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설립인가증 발급
→ 설립 등기(소재지 관할 등기소)
정보관리
협동조합지원실
TEL
031-697-6951~8
FAX
031-697-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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