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ㆍ공익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등 부패행위와 국민의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대상
공익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예시)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예시)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예시)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예시)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예시)공정거래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공익신고) - 위원회(접수, 사실 확인) - 위원회 (이첩) - 조사 수사기관(조사.수사) - 조사 수사기관(결과 통보)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신고자
부패행위신고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ㆍ고발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조사결과 통보
신고처리 결과통보
부패행위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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