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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부패ㆍ공익 신고 안내

부패ㆍ공익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등 부패행위와 국민의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안내

부패행위 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 전화, 팩스 이용: 전화 031)697-6920~1 / FAX 031)697-7889
  • 우편, 직접방문: [우편번호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감사담당자(singo@ikosea.or.kr)

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예시)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 (예시)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예시)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예시)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예시)공정거래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공익신고) - 위원회(접수, 사실 확인) - 위원회 (이첩) - 조사 수사기관(조사.수사)
    - 조사 수사기관(결과 통보)

  •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Step 1

    신고자

    부패행위신고

  • Step 2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ㆍ고발

  • Step 3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조사결과 통보

    • 재조사 요구(조사결과 미흡시 :조사기관)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고등법원)
  • Step 4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처리 결과통보

공익신고방법공익신고서
  • 하단의 “신고서 양식” 클릭하여 작성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전화, 팩스 이용: 전화 031)697-6920~1 / FAX 031)697-7889
  • 우편, 직접방문: [우편번호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감사담당자(singo@ikosea.or.kr)
공익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자 보호 안내

신분보장 안내

  •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안내

  •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 [부패방지법]상의 신변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부패방지법]에 준용되는 [특별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의 신분 등을 공개한 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변보호 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관리
청렴감사팀
TEL
031-697-6920~1
FAX
031-697-7889

위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