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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후관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정관 등 변경신고, 사업보고서 제출 등 법정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1.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재발급 신청 방법

<일반 변경사항>

기관명: 별도 정관변경 신고 필요, 대표자

소재지: 정관상 소재지와 변경 시, 별도 정관변경 신고 필요

조직형태 변경: 진흥원에서 현장실사 실시

<육성전문위원회 검토(심의)사항>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
변경 전과 후의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은 불가

재발급 처리 절차

  1. 1. 재발급 신청접수

    통합사업 관리시스템(seis.or.kr)

  2. 2. 서류 검토

    진흥원

  3. 3. 검토의견 송부
    및 승인

    진흥원 → 본부 (10일)

  4. 4. 인증서 발급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전자발급

2. 정관 등 변경 신고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등)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및 과태료 부과

  1. (신고 기한) 사회적기업은 정관이나 규약 등(정관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원(본원)에 신고
  2. (과태료 부과) 사회적기업이 기간 내에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23조에 따라 1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직형태별 제출 서류

  1. 01

    상법상 회사·합자조합·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사업단

    제출 서류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이사회 등 회의록

    변경된 정관

    신구대조표

    참고사항

    서식 작성

    ‘정관 변경’ 안건으로 작성된 회의록

    공증 필요

    정관 개정사항 표기 서식 작성

    변경일 기산점: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

  2. 02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제출 서류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이사회 등 회의록

    변경된 정관

    신구대조표

    참고사항

    서식 작성

    ‘정관 변경’ 안건으로 작성된 회의록

    공증 필요

    정관 개정사항 표기 서식 작성

    변경일 기산점: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을 허가(인가)받은 날

기타(사회적기업 지부 설립·폐업 등의 신고)

  1. (단순지점 설립) 별도로 지점 신고해야만,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관 포함 및 실적 인정 가능
  2.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은 없으나, 지점 관련하여 정관상 조항 변경시 정관변경 신고 필수! (정관변경 미신고·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가능)

3.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1.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란?

  1. 사회적기업의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말, 10월 말 연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대상 및 시기

인증 사회적기업

전년도 12월 말 기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4월 말 제출 (전년도 1~2월 실적)

당해 연도 6월말 기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10월 말 제출 (당해년도 1~6월 실적)

예비 사회적기업

전년도 12월 말 기준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5월 말 제출 제출처: 소관부처

전년도 12월말 기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5월 말 제출 제출처: 관할자치단체장

작성항목, 제출서류, 확인서류

  • 4월 제출 사업보고서

    • 작성항목
      • 기업현황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사회적목적 재투자
      • 지원내역
      • 재정성과
      •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헌
      • 기타(창의 · 혁신)
      • 연계현황
    • 제출서류
      •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수) 전년도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 일체

      • (필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 해당시
        제출

        • 정관 변경시

          정관 사본

        • 지점 변경시

          본점 및 지점 현황

        • 사업단인 경우

          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확인서류
      •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전년도 12월말 기준)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당해 1~12월)

      •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전년도 1~12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10월 제출 사업보고서

    • 작성항목
      • 기업현황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헌
      • 기타(창의 · 혁신)
    • 제출서류
      •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제출

        • 정관 변경시

          정관 사본

        • 지점 변경시

          본점 및 지점 현황

        • 사업단인 경우

          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확인서류
      •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당해 6월말 기준)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당해 1~12월)

      •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당해 1~6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정보관리
사회적가치인증센터
TEL
031-697-7720~8
FAX
031-697-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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