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정관 등 변경신고, 사업보고서 제출 등 법정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기관명: 별도 정관변경 신고 필요, 대표자
소재지: 정관상 소재지와 변경 시, 별도 정관변경 신고 필요
조직형태 변경: 진흥원에서 현장실사 실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 변경 전과 후의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은 불가
통합사업 관리시스템(seis.or.kr)
진흥원
진흥원 → 본부 (10일)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전자발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등)
상법상 회사·합자조합·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사업단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이사회 등 회의록
변경된 정관
신구대조표
서식 작성
‘정관 변경’ 안건으로 작성된 회의록
공증 필요
정관 개정사항 표기 서식 작성
변경일 기산점: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변경일 기산점: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을 허가(인가)받은 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전년도 12월 말 기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4월 말 제출 (전년도 1~2월 실적)
당해 연도 6월말 기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10월 말 제출 (당해년도 1~6월 실적)
전년도 12월 말 기준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5월 말 제출 제출처: 소관부처
전년도 12월말 기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5월 말 제출 제출처: 관할자치단체장
(필수) 사업자등록증
(필수) 전년도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 일체
(필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해당시 제출
정관 사본
본점 및 지점 현황
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전년도 12월말 기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당해 1~12월)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전년도 1~12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당해 6월말 기준)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당해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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