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와 자생력을 돕기 위한 제도로,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현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이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으나, 구매실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정안전부) 등의 평가지표에 반영
상세내용은 진흥원 누리집의 소식자료-발간자료-”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지침“ 참고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
e-store 36.5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e-store 36.5 (www.sepp.or.kr) 접속
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 인증 유형별 등 검색하여 구매 가능
제품 · 서비스 확인 및 결재가능
공동판매장(스토어 36.5) 매장 문의 (공공구매 지원센터 1566-5365)
공공구매 관련 교육ㆍ설명회ㆍ상담회 등 행사개최 및 홍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제출 지원 및 관리
공공기관 협업 및 제도개선 지원
공공구매 제도 및 구매 방법 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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