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동일하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법적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 육성
중앙부처장 지정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육성
지방자치단체장 지정
조례 또는 규칙, 지침
(부처형) 중앙행정기관장, (지역형) 광역자치단체장 지정
연중 일정 공고
조직형태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부처형) 관할 부처 (지역형) 광역 자치단체
신청접수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부처형) 소관부처, 진흥원, (지역형) 지자체, 고용지청 등
신청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각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위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