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영리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의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 전통적 비영리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기업 영역 - 사회적책임 기업 / 경제적가치 창출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 전통적 비영리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기업 영역 - 사회적책임 기업 / 경제적가치 창출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사회적기업의 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역 소멸, 환경 파괴,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가 다양해지면서,
정부 지원이나 전통적 시장 경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이 맘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 문제 해결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혁신적이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로
    빈틈없는 복지 구현

  •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사회적기업 유형

  • 01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기업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수혜자 중 30% 이상이 취약계층

  • 02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30% 이상

  • 03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의
    (일자리 사회
    서비스 등)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이 주사업인 경우
    •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돕는 기업
  • 04 혼합형

    취약계층을
    고용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취약계층을 20% 이상 고용하고,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20% 이상이 취약계층

  • 05 기타
    (창의·혁신)형

    창의·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사업 실적을 계량화할 수 없거나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자세히 보기
  • 01 조직형태

    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

  • 02 영업활동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

  • 03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04 의사결정구조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

  • 0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

  • 06 정관 필수사항

    정관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 구비 여부

  • 0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01.

    인증계획 공고

  • 02.

    신청 및 접수

  • 03.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04.

    인증 심사
    소위원회 검토

  • 05.

    육성 전문
    위원회 심의

  • 06.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방법

인증 상담 및 문의처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기관(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인증현황 바로가기
정보관리
사회적가치인증센터
TEL
031-697-7720~8
FAX
031-697-7889

위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