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지원사업

전문상시상담

분야별 전문가 상담으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안정화와 운영내실화를 지원합니다.

  • 사업목적

    협동조합 운영 상 발생하는 분야별 문제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온라인 상담, 자문 등 제공

  • 지원대상

    협동조합 조합원, 임직원, 실무자 등 관계 업무 종사자

  • 신청방법

    협동조합 홈페이지→ 운영안내→ 상시상담→ 질문 등록→ 전문상시상담기관 답변

협동조합 경영공시

협동조합 경영공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주요 경영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개요

    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결산내역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공개하여 조합원 및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사업대상

    1.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수 200인* 이상,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출자금 총액 30억원 이상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조합에 속한 총 조합원의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 경영공시 대상

    2.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제출기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교육

  • 1.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당사자(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등)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사업 역량강화, 연대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합니다.

  • 2.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협동조합 업무지침, 운영하기, 경영공시 작성법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조합 임직원, 부처·지자체 등 관계 업무 종사자 등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누구나를 위한 교육 플랫폼을 운영·제공합니다.

판로지원

  • 1. 사회적협동조합 공공판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해 나갑니다.

    • 추진방향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시장 진출 및 공공조달 역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추진사업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조달시장 진출역량 강화교육, 서비스업종 대상 공공시장(민간위탁) 진출 지원 등
  • 2. (사회적)협동조합 민간판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해 나갑니다.

    • 추진사업
      - 상품발굴 및 개선, 유통채널 진입지원, 팝업스토어 개최 등

홍보

협동조합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우호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동조합이 활용가능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제도를 확산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의 날 주간행사

    협동조합 기본법 제 12조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주간으로 지정

  •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협동조합 관련 종합정보 제공과 효과적인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홍보포털,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홍보매체를 관리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배포

정보관리
협동조합지원실
TEL
031-697-6951~8
FAX
031-697-7889

위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