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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윤리헌장

우리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성장 및 가치확산을 견인하는 현장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진흥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종교, 장애, 성별, 나이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존중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과 입주기업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 발생 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자 구조를 우선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수행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고객의 인권을 존중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확산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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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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