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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이 인증 이후,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을 하게 되면 진흥원에 별도로 신고
-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개별 독립된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지점으로 포함하지 않음.
- 지점 신고 이후, 확인에 따라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 및 관리 (사회적기업 지부 또한, 공공구매 실적 적용 가능)
※지점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진흥원 홈페이지> 진흥원소식> 공지사항 >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 사회적기업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변경이 될 경우, 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
-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함.
※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진흥원 홈페이지>진흥원소식>공지사항>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원에 신고.
※정관 변경을 위한 제출서류: 진흥원 홈페이지>진흥원소식>공지사항>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햐 함
○ 총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이며,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우 원재료비와 상품 매출원가 제외,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은 영업외수입으로 산입. 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른 수입이나 바우처사업 등은 영업수입으로 인정.
○ 총노부비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의 총액을 의미하며 대표자의 급여도 총노무비에 포함. 근로자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잡급(일용직),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해당되며, 일자리창출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출된 급여도 노무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