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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적기업이 인증 이후,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을 하게 되면 진흥원에 별도로 신고

     -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개별 독립된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지점으로 포함하지 않음.

     - 지점 신고 이후, 확인에 따라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 및 관리 (사회적기업 지부 또한, 공공구매 실적 적용 가능)

     

     지점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진흥원 홈페이지> 진흥원소식> 공지사항 >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 ○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 사회적기업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변경이 될 경우, 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

     -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함.
    ※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진흥원 홈페이지>진흥원소식>공지사항>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원에 신고.
    ※정관 변경을 위한 제출서류: 진흥원 홈페이지>진흥원소식>공지사항>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 ○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인증이 불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단체 등)을 갖추지 않는 한 개인사업자만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기는 곤란

  • ○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음
    ○ 미국은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파이오니어 휴먼서비스”(시애틀)는 약물중독자나 전과자 등에게 직업훈련, 상담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1천명을 고용하고 있음
    - 쥬마 벤처스(샌프란시스코)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리단체인 LSYC(Larkin Street Youth Center)가 청소년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설립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연계형, 광역형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실업극복국민재단이나 YMCA 등 NGO가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거나 산하 기관의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활공동체에서 출발해 자활기업으로 성공한 사례 중에는 영리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주)함께일하는세상은 청소 전문업체 주식회사로 운영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우선하는 조직문화를 유지하며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목적을 충실히 수행중이고, 3년 내에 500명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컴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실직빈곤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컴퓨터 재활용기업으로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100명 고용을 목표로 활동중임

  • ○ 사회적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된 OECD 선진국은 사회적 목적의 개념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의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노동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 제공
     -생산성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할 수 없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이들에게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에 필요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 간병, 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적 수요에 불구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희망 가격 차이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정부에 의해서도 기업에 의해서도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공급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 1)교육, 2)보건, 3)사회복지, 4)환경 및 문화, 5)보육, 6)예술, 관광 및 운동, 7)산림 보전 및 관리, 8) 간병 및 가사 지원, 9)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10)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11)「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12)기타(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회서비스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향후 행정 해석 등으로 인정할 예정임
    ※ 다만, 기부문화확산캠페인, 기업사회공헌 촉진활동, 대안무역사업은 사회서비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사회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
    - 업종변경 때마다 새로이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정관 변경에 따른 신고로 가능
  •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햐 함

    ○ 총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이며,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우 원재료비와 상품 매출원가 제외,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은 영업외수입으로 산입. 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른 수입이나 바우처사업 등은 영업수입으로 인정.

    ○ 총노부비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의 총액을 의미하며 대표자의 급여도 총노무비에 포함. 근로자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잡급(일용직),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해당되며, 일자리창출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출된 급여도 노무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