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주요 경영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결산내역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공개하여 조합원 및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구분 | 경영공시 대상 | 경영공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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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조합에 속한 총조합원의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 경영공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