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경영공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주요 경영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

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결산내역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공개하여 조합원 및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사업대상 및 항목

사업대상 및 항목의 구분, 경영공시 대상, 경영공시 항목 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경영공시 대상 경영공시 항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조합원 수 200인 이상*

  • 직전 사업 연도 결산보고서상 출자금 총액 30억원 이상

  •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 정관과 규약, 규정

  • 사업결산 보고서

  •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 사업결과보고서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전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조합에 속한 총조합원의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 경영공시 대상

경영공시 현황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현황을 확인하세요 협동조합 경영공시 확인하기
정보관리
제도운영팀
TEL
031-697-7752,7755
FAX
031-697-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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