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ㆍ공익 신고 안내

부패ㆍ공익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등 부패행위와 국민의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담 바로가기

부패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안내

부패행위 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 전화, 팩스 이용 : 전화 031)697-6920~1 / FAX 031)697-7889

  • 우편, 직접방문 : [우편번호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감사담당자(singo@ikosea.or.kr)

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예시)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 (예시)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예시)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예시)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예시)공정거래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공익신고) – 위원회(접수, 사실 확인) – 위원회 (이첩) – 조사 수사기관(조사.수사) – 조사 수사기관(결과 통보)

  •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1. Step 01 신고자

    부패행위신고

  2. Step 0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3. Step 0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ㆍ고발

  4. Step 04 조사기관

    조사실시

  5. Step 05 조사기관

    조사결과 통보

    • 재조사 요구(조사결과 미흡시 :조사기관)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고등법원)

  6. Step 06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처리 결과통보

공익신고방법공익신고서 다운로드

  • 하단의 “신고서 양식” 클릭하여 작성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전화, 팩스 이용 : 전화 031)697-6920~1 / FAX 031)697-7889

  • 우편, 직접방문 : [우편번호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감사담당자(singo@ikosea.or.kr)

신고자 보호 안내

신분보장 안내

  •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안내

  •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 [부패방지법]상의 신변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부패방지법]에 준용되는 [특별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의 신분 등을 공개한 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변보호 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관리
청렴감사팀
TEL
031-697-6920~1
FAX
031-697-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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