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ㆍ공익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등 부패행위와 국민의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전화, 팩스 이용 : 전화 031)697-6920~1 / FAX 031)697-7889
우편, 직접방문 : [우편번호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감사담당자(singo@ikosea.or.kr)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예시)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예시)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예시)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예시)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예시)공정거래분야 : 가격 담합 등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공익신고) – 위원회(접수, 사실 확인) – 위원회 (이첩) – 조사 수사기관(조사.수사) – 조사 수사기관(결과 통보)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부패행위신고
신고접수 사실확인
신고서 이첩ㆍ고발
조사실시
조사결과 통보
재조사 요구(조사결과 미흡시 :조사기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고등법원)
신고처리 결과통보
공익신고방법공익신고서 다운로드
하단의 “신고서 양식” 클릭하여 작성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전화, 팩스 이용 : 전화 031)697-6920~1 / FAX 031)697-7889
우편, 직접방문 : [우편번호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감사담당자(singo@ikosea.or.kr)
신분보장 안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안내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부패방지법]상의 신변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부패방지법]에 준용되는 [특별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의 신분 등을 공개한 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