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설립 목적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설립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고유업무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 업종 · 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 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경영 · 기술 · 세무 · 노무 · 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위탁업무

  •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 교육훈련의 실시

협동조합

설립 목적

협동조합 교육 · 홍보 · 지원체계 내실화로
협동조합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

설립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제3항

위탁업무

  • 협동조합 교류협력 · 경영지원 · 교육훈련 · 행사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공개 및 경영공시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지원

  • 협동조합 및 연합회 현장 모니터링

  •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

정보관리
기획조정팀
TEL
031-697-7810~6
FAX
031-697-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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