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에게 신고 및 설립동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림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도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작성)
필수 제출 서류(설립신고)
협동조합 설립관련 사전상담 안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1800-2012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청의 장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림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도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작성)
필수 제출 서류(설립신고)
협동조합 설립관련 사전상담 안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1800-2012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이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이다.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욘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합니다.
복지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 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협동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의결
5.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
6. 회장에게 사무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총 8단계를 거쳐 설립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일반 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사회적협동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의결
5. 설립신청 (기획재정부장관)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
7. 회장에게 사무인계
8.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일반 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협동조합 설립관련 사전상담 안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1800-2012
조직변경 개념
‘조직변경’이란 회사과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조직변경 절차
1. 점검/준비 | 2. 총회 전 준비사항 | 3. 총회 소집절차 | 4. 총회의 개최 | 5. 총회 의결 후 절차 | 6.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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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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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관련 사전상담 안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180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