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도

    1. 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2. 정관 작성 (목적,명칭,구역 등 포함)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작성)

      1. 01 목적
      2. 0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0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0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0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0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0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0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0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의 관한 사항
      4.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6. 13 해산에 관한 사항
      7.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15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3. 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4. 4. 창립 총회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2/3이상 찬성)
    5. 5. 설립 신고 (발기인→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필수 제출 서류(설립신고)

      1. 01 설립신고서
      2. 02 정관 사본
      3. 0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0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5. 05 임원명부(임원약력 포함)
      1. 06 사업 계획서
      2. 07 수입 지출 예산서
      3. 0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4. 0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5.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6.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7. 7.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8. 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9. 9.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협동조합 설립관련 사전상담 안내

    지역별 기관안내

  •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도

    1. 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2. 정관 작성 (목적,명칭,사업 등 포함)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작성)

      1. 01 목적
      2. 0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0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0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0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0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0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0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0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의 관한 사항
      3.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12 해산에 관한 사항
      6.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7.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8. 15 의료기관 소재지(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3. 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자, 발기인 포함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이상 포함)
    4. 4. 창립 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5. 5. 설립 인가 (중앙부처의 장)

      필수 제출 서류(설립인가)

      1. 01 설립인가신청서
      2. 02 정관 사본
      3. 0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0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5. 05 임원명부(임원약력 포함)
      1. 06 사업 계획서
      2. 07 수입 지출 예산서
      3. 0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4. 0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5.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서류
      6.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6.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7. 7.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8. 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9. 9.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관련 사전상담 안내

    지역별 기관안내

  •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생협, 신협)에 따라 설립한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입니다.

    •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연합회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정하면 됩니다.

    • 복지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 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1.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협동조합)

    2. 2. 정관 작성

    3. 3. 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4. 4. 창립 총회

    5. 5.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

    6. 6. 회장에게 사무인계

    7. 7. 출자금 납입

    8. 8. 설립등기

    총 8단계를 거쳐 설립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사회적협동조합)

    2. 2. 정관 작성

    3. 3. 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4. 4. 창립 총회

    5. 5.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

    6.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7. 7. 회장에게 사무인계

    8. 8. 출자금 납입

    9. 9. 설립등기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 1. 발기인 모집 (5개이상 조합)

    2. 2. 정관 작성

    3. 3. 설립동의
      조합 모집

    4. 4. 창립총회

    5. 5. 설립인가 신청

    6.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7. 7. 회장에게 사무인계

    8. 8. 출자금 납입

    9. 9. 설립등기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조직변경 개념

    • ‘조직변경’이란 회사과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조직변경 절차

    조직변경 절차의 점검·준비, 총회 전 준비사항, 총회 소집절차, 총회의 개최, 총회 의결 후 절차, 등기 및 사업자등록 변경 정보
    1. 점검/준비 2. 총회 전 준비사항 3. 총회 소집절차 4. 총회의 개최 5. 총회 의결 후 절차 6. 등기 및 사업자등록 변경
    • 재무재표준비

    • 조직변경 세부유형 결정

    • 정관안, 출자금총액 결정

    • 지분정리

    • 사내보유금 정리

    • 사채상환완료

    • 설립최소기준 구비

    • 관계행정기관의 인허가

    • 총회 소집결정ㆍ청구

    • 총회 소집통지ㆍ공고

    총회결의사항

    • 정관

    • 출자금

    •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채권자보호절차

    • 조직변경 신고 및 인가 신청

    • 설립ㆍ해산등기

    •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

    조직변경 관련 사전상담 안내

    지역별 기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