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도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작성)
필수 제출 서류(설립신고)
협동조합 설립관련 사전상담 안내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도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작성)
필수 제출 서류(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관련 사전상담 안내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생협, 신협)에 따라 설립한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입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연합회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정하면 됩니다.
복지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 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협동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5.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
6. 회장에게 사무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총 8단계를 거쳐 설립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사회적협동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5.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7. 회장에게 사무인계
8.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5개이상 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조합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인가 신청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7. 회장에게 사무인계
8.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조직변경 개념
‘조직변경’이란 회사과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조직변경 절차
1. 점검/준비 | 2. 총회 전 준비사항 | 3. 총회 소집절차 | 4. 총회의 개최 | 5. 총회 의결 후 절차 | 6. 등기 및 사업자등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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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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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관련 사전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