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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라면 비영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공제의 대상이 됩니다(단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함)

     

    물론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기업 매출 규모 요건이나 지배 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될 수는 있으나 사회적기업은 비영리형태의 조직이라는 이유로 청년내일공제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원래 법에서는  5인 이상의 기업만 청년내일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예외 규정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청년내일공제

    가입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내일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을 하여 만기시에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3년형의 경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 3년후 총 3,000만원의 자산형성 지원)

    (2년형의 경우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 2년후 총 1,600만원의 자산형성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 직접적 지원책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나, 회계, 시장개척, 홍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기술 지원, 경영마인드 제고, 정보 제공 등 역량을 강화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기업 운영 주체인 NGO는 경영마인드, 노하우 취약

     

    ○ 공모를 통해 훌륭한 역량을 갖춘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양질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기업경영 경험이 많은 은퇴 CEO를 지원센터의 컨설턴트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
     - 1997년 유럽에서 개최된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회의에서도 기업 생애에 걸친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가 자금조달이나 시장 확보만큼 중요하다고 강조(OECD 1999년자료)

  • ○ 재정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됨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참여가능한 재정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

     - 재정지원사업 참고자료: 진흥원 홈페이지>진흥원소식>공지사항>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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