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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기획홍보팀 조회수 : 1044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78호
2021년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21)에 따라 「2021년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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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지원기간 : 지원 약정체결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내(2021. 12월)
3. 지원내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품질개선,
특허·출원 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
4.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내 소재 및 2020년 12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고용한 아래의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