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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기획홍보팀 조회수 : 1138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114호
2021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등) 참여기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1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등)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7.
대구광역시장
Ⅱ |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1. 27. ~ 2. 9. 18: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작성 매뉴얼
① 기업회원 가입 | → | ②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선택 | → | ③ 신청서 작 성 | → | ④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첨부 |
*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구·군 결과 통보
Ⅲ |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지원기간
신 규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재심사 :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지원비율 : 18년 이전 인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19년 이후
인 지정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
Ⅷ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 803-6481~2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주 소 |
중 구 | 일자리경제과 | 661-2565 |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
동 구 | 경제정책과 | 662-2593 | 동구 아양로 207 |
서 구 | 경제과 | 663-2663 | 서구 국채보상로 257 |
남 구 | 시장경제과 | 664-2618 | 남구 이천로 51 |
북 구 | 일자리정책과 | 665-2684 | 북구 옥산로 65 |
수성구 | 일자리경제과 | 666-4323 |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
달서구 | 일자리지원과 | 667-2541 | 달서구 학산로 45 |
달성군 | 일자리경제과 | 668-2652 |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대구권역 지원기관 (사)커뮤니티와 경제 : ☎ 956-5001(상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