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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1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재참여 등) 참여기업 공고(~2.9)

2021-01-27 기획홍보팀 조회수 : 983

첨부파일

2021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재참여 등) 참여기업 공고문.hwp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114

 

2021년 제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등) 참여기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14,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1년 제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등)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7.

대구광역시장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1. 1. 27. ~ 2. 9. 18: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작성 매뉴얼

기업회원

가입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선택

신청서

작 성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첨부

*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구·군 결과 통보

 

 

 

사업개요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 이상)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지원기간

  신 규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재심사 :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지원비율 :  18년 이전 인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19년 이후

              지정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

 

 

 

문의처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803-6481~2

 ·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주 소

중 구

일자리경제과

661-2565

중구 국채보상로1391

동 구

경제정책과

662-2593

동구 아양로 207

서 구

경제과

663-2663

서구 국채보상로 257

남 구

시장경제과

664-2618

남구 이천로 51

북 구

일자리정책과

665-2684

북구 옥산로 65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666-4323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달서구

일자리지원과

667-2541

달서구 학산로 45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668-2652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대구권역 지원기관 ()커뮤니티와 경제 : 956-5001(상시상담)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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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697-7810~6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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